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중 교육급여 다음으로 지원받기 쉬운 복지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됨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,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.
목차
1. 주거급여란?
2. 2025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
3. 소득·재산 기준 (직접 계산하기!)
4. 주거급여 지원 금액
5. 자주 하는 질문(Q&A)
6. 결론
1.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(임차가구) 또는 집수리 지원(자가가구)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👉 임차가구: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금 지급
👉 자가가구: 노후된 집을 보수하는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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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5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
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여야 합니다.
📌 소득인정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 환산 소득 + 기타 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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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소득·재산 기준 (직접 계산하기!)
본인의 주거급여 자격 여부를 계산하려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.
🔹 1단계: 소득 합산
가구의 모든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)을 합산합니다.
🔹 2단계: 재산 소득 환산
보유 중인 재산(부동산, 예금, 자동차 등)에 대해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.
- 주거용 재산(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): 월 1.04%
- 일반 재산(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과 상가, 자동차 등): 월 4.17%
- 금융 재산(예적금, 증권, 주식, 보험 등): 월 6.26%
- 자동차(2,000cc 미만): 월 4.17%
🔹 3단계: 재산 기본 공제액 제외
💡 주거용 재산, 일반재산,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를 진행합니다.
🔹 4단계: 소득인정액 계산
📌 소득인정액 = (소득 합산) + (재산 소득 환산 - 기본 공제액)
🔹 5단계: 기준과 비교
위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표의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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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거급여 지원 금액
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릅니다.
✅ 1) 임차가구 (월세 지원)
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.
-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2) 자가가구 (집수리 지원)
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·보수를 지원받습니다.
- 경보수: 최대 457만 원
- 중보수: 최대 849만 원
- 대보수: 최대 1,275만 원
순차적으로 주택을 보수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2년 정도 소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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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자주 하는 질문(Q&A)
❓ Q1. 월세가 10만원이어도 주거급여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?
⭕ A1. 아닙니다. 월세가 주거급여보다 적으면 월세만큼 지원됩니다.
❓ Q2.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?
⭕ A2. 아니요, 임대차계약서로 임차료를 확인하고 급여가 지원됩니다.
❓ Q3.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⭕ A3. 보통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에서 6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가집니다.
6. 결론
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인지 확인하고, 본인의 거주 형태에 맞는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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