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지원받기 쉬운 제도입니다. 또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어 교육급여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교육급여,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교육급여 자격 기준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목차
1. 교육급여란?
2. 2025년 교육급여 자격 기준
3. 소득, 재산 기준(직접 계산하기)
4. 교육급여 지원 금액
5. 자주 하는 질문(Q&A)
6. 결론
1. 교육급여란?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,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.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학생이 필요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 교육급여 지원 대상
👉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👉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학생
✔ 지원 항목
📌 입학금 및 수업료: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지원
📌 교육활동지원비: 초·중·고등학생에게 연 1회 지급
🎈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
2. 2025년 교육급여 자격 기준
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여야 합니다.
📌 소득인정액 = 근로/사업소득 + 재산 환산 소득 + 기타 소득
🎈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
3. 소득, 재산 기준(직접 계산하기)
교육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.
🔹 1단계: 소득 합산
가구의 모든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)을 합산합니다.
🔹 2단계: 재산 소득 환산
보유 중인 재산(부동산, 예금, 자동차 등)에 대해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.
📌 재산 유형별 소득 환산율
- 주거용 재산(본인이 거주하는 주택): 월 1.04%
- 일반 재산(거주 외 부동산, 상가, 자동차 등): 월 4.17%
- 금융 재산 - 500만 원 (예금, 증권, 주식, 보험 등): 월 6.26%
- 자동차(2,000cc 미만): 월 4.17%
🔹 3단계: 재산 기본 공제액 제외
💡 주거용 재산, 일반 재산, 금융 재산 순서로 공제를 진행합니다.
🔹 4단계: 소득인정액 계산
📌 소득인정액 = (소득 합산) + (재산 소득 환산 - 기본 공제액)
🔹 5단계: 기준과 비교
위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 교육급여 신청 가능합니다.
🎈주거급여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?
4. 직접 계산하기(세종시 거주 3인가구)
📌 조건
- 세종시 거주
- 모 주부, 부 세전 250만 원 근로소득
- 전세 보증금 3억 원, 대출 2억 원
- 금융 재산(예적금 1,000만 원)
- 2,000cc 미만 2014년식 LF소나타 보유(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 400만 원)
- 본인은 건강 문제로 소득 활동 불가능
- 초등학생 자녀 1명 (3인가구)
🎈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
📌 계산 과정
- 월소득 환산
- 250만 원 * 0.7 = 월 1,750,000원
- 주거용 재산 환산
- (보증금 3억 원 - 대출 2억 원 - 기본재산 공제액 7,700만 원) × 1.04%
- (2,300만 원) × 1.04% = 월 239,200원
- 금융 재산 환산
- (예적금 1,000만 원 - 공제액 500만 원) × 6.26%
- 500만 원 × 6.26% = 월 313,000원
- 자동차 환산
- 차량 가격 600만 원 × 4.17%
- 400만 원 × 4.17% = 월 166,800원
- 총소득인정액 = 월 소득(1,750,000원) + 월 재산 환산액(239,200원 + 313,000원 + 166,800원)
- 총 2,469,000원
⭕ 3인기준 251만 원 이하로 교육급여 대상 가능!
🎈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
5. 교육급여 지원 금액
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✅ 1) 초·중·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
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, 교재비, 학용품비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바우처가 지원됩니다.
학년 |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 |
초등학생 | 367,000원 |
중학생 | 583,000원 |
고등학생 | 654,000원 |
🎈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처(가맹점 ) 바로가기
✅ 2)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(고등학생)
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학교로 직접 지원됩니다.
6. 결론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지 확인하고,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세요!